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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

저작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구체적 경우

by 이은유 2022. 6. 23.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의 허용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고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의 성격 또는 공익적 필요에 따라 구태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여기서 논의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 이용과 후술하는 법정허락이 있다.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공공기관의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여기서는 별도의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할 필요 없이 말 그대로 자유롭게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후술하는 법정허락은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저작재산권자와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자가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생산·관리하는 저작물, 즉 공공저작물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핵심적인 원천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널리 부각되면서 세계 대부분의 저작권 선진국에서도 공공저작물의 개방과 공유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이미 2003년에 공공정보 재이용 지침을 통해 회원국들의 민간에 대한 공공정보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으며, OECD도 2006년 보고서에서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08년의 OECD 장관회의에서는 이를 주요 의제로 채택해 각국의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개별 국가에서의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2010년에 OGL을 개발하여 23만여 건의 저작물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는 2009년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서 라이선스 조건으로 연방과 주 정부의 공공저작물을 공개하여 국민이나 기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과 일본에서도 공공저작물을 공개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은 Data.gov 사이트를 통해 연방정부가 창작한 저작물의 대부분을 공개하고 있으며, 일본도 openlabs.go.jp 사이트를 통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나 저작물을 민간과 기업 차원에서 이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창작한 저작물 중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고시, 공고, 훈령 및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등과 같은 일부의 저작물은 처음부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완전히 부인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이 외의 공공저작물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국민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에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 밖에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도 이들 법률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수익의 허가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공저작물의 이용 절차상 불편함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공공저작물에 대한 민간 개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의 저작권법 개정 과정에서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에 해당하는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 조항인 제24조의 2를 신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무엇이 공공저작물인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통하여 추론해 볼 수 있다. 법 제24조의 2는 그 제목을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이라고 하여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작물을,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공공저작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작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저작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공공저작물이란 "행정 목적 또는 공익상 필요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작성한 저작물이거나 이들 기관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공저작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여된 의무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해당 공공저작물의 창작에 필요한 비용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것이므로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접 저작물을 창작·배포하거나 간접적으로 저작물 창작을 민간에 위탁한 후 저작권의 일부나 전부를 확보하기도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에 치중하기보다는 납세자인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도모해 줄 필요성이 크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공공저작물은 원칙적으로 허락 없이 자유 이용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 등이 가지고 있는 공공저작물도 그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일신 전속적이어서 양도 등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에 관한 성명 표시권이나 동일성 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국가 등이 계속하여 행사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의 저작재산권을 가지는 자의 허락을 받은 후에야만 이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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