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법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일반적 고찰 오늘날 데이터베이스는 축적된 지식정보를 일반 대중이 손쉽게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고 있고 그 활용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주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형태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는 그 제작에 엄청난 노력과 비용·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을 지니며, 이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보호의 형태는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에 의한 보호가 아니라 독자적인 보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저작권법에서 데.. 2022. 9. 2.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영상 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영상 제작자 영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창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저작자로부터 이차적 저작물 작성 권리를 양도받거나 영상화를 허락받으면 본격적으로 영상저작물의 제작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연출가, 감독, 프로듀서, 작가 등이 전면에 등장하며 이들이 힘을 합쳐 실연자들과 함께 최종적인 영상저작물을 완성해 나간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 제100조 제1항에서 '영상 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이라고 하여 간접적으로 누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영상 제작자와 영상저작.. 2022. 7. 26. 원저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제작 등에 필요한 권리를 동시에 허락한 것으로 추정 영상저작물 제작에 필요한 권리의 의의 대부분 영상 저작물은 기존의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을 활용하여 제작되는데, 이처럼 원저작물을 영상저작물의 작성에 활용하는 것을 영상화라 한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해당 영상저작물의 제작과 유통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권리도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가 그의 저작물에 대한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영상 제작을 위한 저작물의 각색과 제작된 영상제작물의 제작 목적에 따른 이용 및 영상제작물의 복제·배포와 번역에 의한 이용까지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법 제99조 제1항은 영상저작물의 .. 2022. 7. 21.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영상저작물에 대한 일반적 고찰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영상저작물은 여러 가지 종류의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여 창작되는 종합예술의 성격을 지니는데 다른 저작물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영상저작물의 경우 기존의 소설이나 만화 또는 시나리오와 각본과 같은 어문저작물을 활용하여 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영상저작물에는 영상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소품·배경·장치 등 미술저작물도 있고, 배경음악 등 음악저작물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는 보통 여타의 저작물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자본이 사용되어 최종적으로 영상저작물이 탄생.. 2022. 7. 17.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