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일반적 고찰
오늘날 데이터베이스는 축적된 지식정보를 일반 대중이 손쉽게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고 있고 그 활용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주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형태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는 그 제작에 엄청난 노력과 비용·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을 지니며, 이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보호의 형태는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에 의한 보호가 아니라 독자적인 보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기인한 여러 가지 권리행사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창작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작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저작권과 유사한 배타적 권리로 인정하여 법 제4장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법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형태로 제작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새롭게 제작될 문화콘텐츠의 소재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제작된 문화콘텐츠의 활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그 입법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이처럼 소재에의 접근 기능과 그 소재의 검색 기능이라는 2대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때 소재에 접근하거나 검색하는 방법이 반드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오프라인 형태의 백과사전이나 전화번호부 등도 데이터베이스의 범주에 분명히 포함된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는 편집물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서는 창작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도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요컨대, 법에서는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을 갖출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베이스가 자료검색의 편리를 위하여 이 정도의 요건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은 편집저작물로서, 이는 당연히 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대해 중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정의되는 데이터베이스 모두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베이스는 법 제4장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첫째,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 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법 제4장에 따른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이 규정의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오히려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될 필요성이 있기에 이중의 보호를 피하기 위하여 법 제4장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둘째,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역시 법 제4장에 따른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등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도메인 네임의 등록부나 인터넷 주소록 등과 같이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로서, 이들에 대해서도 법 제4장에 따른 각종의 보호가 부여된다면 인터넷망의 네트워크나 운영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최초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갱신·검증 또는 보충하는 과정에 참여한 자도 포함된다. 둘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과 갱신 등에 직접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다시 말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투자자이지 기획책임자가 아니다. 셋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와는 다르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편집물로서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물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면에,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는 많은 자본이 투하되고 질 좋은 편집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음반 제작자나 방송사업자의 권리와 유사한 저작인접권이 성격도 일정 부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제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양도·행사 등,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등을 광범위하게 규정하면서 그 형식에 있어서는 저작재산권과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처럼 입법 태도로 볼 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저작재산권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저작인접권과 대단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배타적 성격의 물권이라는 것도 동시에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볼 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가지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으로서의 성격과 저작인접권으로서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복합적 권리로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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