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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

저작권 및 저작재산권 변동사항의 등록

by 이은유 2022. 7. 17.

저작권 등의 등록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권은 양 당사자 간에 있어서만 채권과 채무 관계가 형성되는 채권적 권리가 아니며, 특정인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이들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자가 당연히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저작자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인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타인의 개입을 배제하려면 무엇보다도 누가 그 권리를 가졌는지 외부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한편, 제삼자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공시방법을 토대로 해야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부응한 공시방법으로서의 제도적 장치가 곧 저작권 등에 대한 등록제도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관한 공시방법으로서 저작권과 저작재산권의 변동에 관한 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제2장 제6절에서 저작권의 등록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즉 저작권의 등록과 저작재산권 변동 등의 등록·효력, 등록의 절차 등 그리고 비밀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면서, 이들 규정을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와 이들 권리의 배타적 발행권의 등록에 준용하도록 하는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현행법 제2장 제6절에 따르면, 등록의 대상을 저작권 자체에 관한 사항의 등록과 저작재산권의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자체에 관한 사항의 등록은 저작권의 등록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저작자와 저작물, 창작 연월일, 공표 연월일 등을 주요 등록사항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저작재산권의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은 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그리고 저작재산권,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에 관한 등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의 변경 등록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발생 이후의 변동사항, 예를 들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제한 등의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지 저작권 또는 저작재산권의 발행 자체는 등록의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저작권 발생의 무방식 주의에 따라 저작권은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원시적으로 발생하므로 구태여 등록이라는 별도의 형식이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형태 등록에 따른 법적 효과는 각기 달리 나타나는데, 저작권 자체의 등록에 있어서는 추정력이 부여되고 저작재산권 변동의 등록에 있어서는 대항력이 부여되고 있다.

저작재산권 변동의 등록

저작재산권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누가, 어느 저작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공적으로 표시하는 공시방법으로 비로소 해당 권리가 실현되며,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러한 공시방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저작재산권 거래관계를 맺을 수 있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저작권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률적 효과로서 대항적 효력을 주는데, 이 점에서 저작권 자체를 등록할 경우에 있어서는 추정적 효력이라는 법률적 효과가 주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변동 등의 등록에 있어서 등록의무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의 공동 신청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등록권리자란 등록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얻는 자를 말하고 등록의무자란 등록함으로써 의무를 지거나 손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저작재산권의 양도 사실을 등록하려면 양수인과 양도인이 각각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되며 이들이 공동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등록 주체가 된다. 그런데 이때 등록의 신청은 앞에서 살펴본 저작권의 등록에서와 마찬가지로 등록 주체를 대리하는 대리인이 할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사항은 법 제53조에서의 그것과는 달리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의 변동 사항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때 법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배타적·재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는 권리 변동의 등록 대상이 된다. 이에 해당하는 권리에는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와 이들 권리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 그리고 이들 모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 등이 있다. 이들 권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음으로 배타적 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역시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저작재산권과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처분제한이란 권리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법원의 결정 등에 따른 처분제한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처분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전자의 예로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양도의 중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다. 그리고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며, 따라서 저작재산권 등의 발생과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의 대상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 제54조 제3호에서 질권은 그 변경뿐만 아니라 설정과 소멸에도 등록하여야만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질권의 설정과 소멸한 질권에 대하여서도 권리를 가지는 제삼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 밖에도 상속 그 밖의 일반 승계의 경우에도 등록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정 승계에 해당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않아도 당연히 권리의 변동이 이루어지고 제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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