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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by 이은유 2022. 7. 17.

영상저작물에 대한 일반적 고찰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영상저작물은 여러 가지 종류의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여 창작되는 종합예술의 성격을 지니는데 다른 저작물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영상저작물의 경우 기존의 소설이나 만화 또는 시나리오와 각본과 같은 어문저작물을 활용하여 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영상저작물에는 영상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소품·배경·장치 등 미술저작물도 있고, 배경음악 등 음악저작물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는 보통 여타의 저작물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자본이 사용되어 최종적으로 영상저작물이 탄생한다. 둘째, 영상저작물의 제작과정에는 연출가, 감독, 작가, 프로듀서 등 고도의 전문화된 인력이 참여하게 되며, 이 밖에도 실제로 연기를 수행하는 실연자에 해당하는 수많은 연기자가 등장한다. 종합예술로서의 영상저작물은 제작에 참여하는 그룹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원저작자 그룹, 연출가 그룹 그리고 실연자 그룹이다. 그런데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이들의 권리관계는 대단히 복잡하며 어떤 형태로든지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고는 제작된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이 곤란해질 것이며, 그 영향으로 투자한 자본의 원활한 회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상저작물의 제작 과정에 참여한 수많은 관여자 중에서 누구를 해당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해야 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데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각 나라의 입법정책에 따른다. 저작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에서도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자 결정은 가맹국의 법령이 정하는 것에 따른다"라고 하여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결정을 각국의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타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해당 영상물에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자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감독, 연출가, 프로듀서 등이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 제99조부터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영상 제작자에게 해당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총괄적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실제로는 영상 제작자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955

영상 제작자 위주의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특칙의 마련

일반적으로 볼 때, 영상 제작자와 여러 부류의 참여자들 간의 권리관계는 이들 간의 계약에서 정해지기 마련이지만, 비록 계약으로 권리관계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저작권법과 같은 법률에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일정한 권리관계를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영화 제작과 이용을 위한 법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상의 지배원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당사자 간의 계약을 대신해 권리관계를 확정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이에 우리 저작권법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과 관련된 각종 저작권을 영상저작물을 제작한 자, 즉 영상 제작자에게 일원화시켜 저작권 관계를 단순화하고 해당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 촉진과 투하자본 회수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상저작물 제작에 참여하는 제1그룹인 원저작자에 해당하는 소설가, 만화가,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음악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 등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그들이 가지는 대부분의 권리는 영상화의 허락을 받은 영상 제작자에게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법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두 번째 그룹인 감독, 연출가, 작가, 프로듀서 등이 가지는 해당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역시 특약이 없는 한 그들이 가지는 대부분의 저작권은 영상 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영상저작물 제작에 참여하는 제삼의 그룹인 연기자 등 실연자는 해당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저작인접권으로서의 실연자의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실연자가 가지는 권리의 대부분도 특약이 없는 한 해당 영상저작물을 제작한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법 제100조 제3항이다.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영상화 허락 기간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지나간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따라서 원저작자와 영상화 허락을 받은 영상 제작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영상 제작자는 5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영상물의 안정적인 제작을 기할 수 있고 제작에 따른 투하자본의 회수에도 전력을 기울일 수 있다. 그런데 법 제99조 제2항 역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보충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약으로 영상화 허락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은 무방하나, 이 경우에도 권리의 남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반하면서까지 기간을 단축하여서도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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