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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by 이은유 2022. 7. 14.

배타적 발행권 설정의 의의 등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대규모 자본을 투하하여 전문적인 저작물 유통행위에 종사하는 저작물의 중간 전달자가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유통 전문회사의 등장으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저작물의 중간 전달자에게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 줌으로써, 이들이 투하한 자본의 회수를 용이하게 해 줌은 물론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행사 범위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등장한 법적인 장치가 곧 배타적 발행권이라는 제도이다.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이는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에 관한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데 법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배타적 발행권은 저작재산권자의 설정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된다. 이 설정행위는 저작물의 중간 전달자와의 설정계약으로 구체화하는데 이 설정계약은 준물권 계약에 해당한다.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자는 저작재산권자이고 배타적 발행권자는 이 배타적 발행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배타적 발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인 발행과 복제·전송은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 저작물의 이용 유형이며,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을 포함하여 저작권법 제4조에 예시된 모든 유형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작재산권자와 저작물의 중간 전달자는 발행이나 복제·전송 이외의 방법으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 된다. 물권 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합의로 발행이나 복제·전송 이외의 방법으로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배타적 발행권은 대부분의 경우 개인에게 그 권리가 설정되기보다는 자본과 인력과 기술 등을 갖춘 회사, 법인 또는 단체에 설정되기 마련이다. 현실적으로도 음악 출판사, 게임 퍼블리셔, 영화제작사, 광고 제작사, 독립영상물 제작사, 외주제작사, 공연제작사, 전자출판사 등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아 행사하면서 저작자와 해당 저작물의 최종 이용자를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각종 회사, 법인, 단체 등은 자금과 기술 등을 동원하여 해당 저작물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기도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배타적 발행권의 주요 내용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 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배타적 발행권자가 가지는 이와 같은 이용권을 일반적으로 저작물 이용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배타적 발행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작재산권자와 배타적 발행권자와의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에서 정해진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은 저작물의 전형적인 이용행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작물의 중간 전달자가 개입하여 규모의 경제 원칙에 따라 대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자본을 투하하여 원래의 저작물을 재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는 분야, 예를 들면 해당 저작물의 발행이나 복제 또는 전송 등의 분야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상 발행과 복제·전송 이외의 행위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크게 두 가지의 배타적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저작물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와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그것이다. 법에서 발행이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하므로, 결국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은 저작물 이용자에게 배타적으로 그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와 배타적으로 그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가운데 전자는 유형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무형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후술하는 출판권의 설정이 유형적 어문저작물에만 적용되었던 한계를 벗어나 복제·전송행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에서도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이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대단히 크다. 배타적 발행권은 배타적 발행권자가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배타적 발행권은 배타적인 복제·배포와 배타적인 복제·전송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발행은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이고 복제·전송도 결국은 복제하여 전송하는 것을 말하므로 어느 경우이든 해당 저작물에 대한 복제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 누구든지 배타적 발행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송하면 배타적 발행권의 침해가 되고, 따라서 배타적 발행권자는 소송절차에 따라 민·형사상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배타적 발행권자 의무의 의의

배타적 발행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창설된 권리로서,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타적 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배타적 발행권의 원활한 행사는 이를 설정해 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와 이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법에서는 배타적 발행권자에게 소정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원고 등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의무, 계속하여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의무, 복제물에 저작재산권자를 표시할 의무, 재이용에 따른 통지의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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