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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by 이은유 2022. 6. 30.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행사의 의의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는 이 권리에 기반하여 각종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저작자가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채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때 상대방인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저작재산권에 대한 담보물권은 채권자·채무자 모두에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채권자는 저작재산권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고 저작재산권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부족한 경제적 약자로서 채무자인 저작자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저작재산권을 비롯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는 이들 권리에 관한 질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질권의 종류에는 동산 질권과 권리 질권이 있는데, 저작권법 제47조와 제54조에서는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저작재산권이라는 권리에 대한 질권의 설정과 등록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인접권,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에 대한 질권의 설정과 등록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작재산권의 질권 설정과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질권의 설정과 행사

일반적으로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인도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으면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해당 거래관계에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자는 채무자의 입장에 서 있는 저작재산권자이고, 질권자는 채권자의 입장에 서 있는 자이다. 질권은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무자인 저작재산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질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권리 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 따르므로, 결국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에 의한 질권설정 계약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권리 질권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도 물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가 권리 질권을 가졌는지를 외부에 표시하는 공시가 필요하며, 제삼자는 그러한 공시에 기초하여 안정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한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은 그 객체가 권리라는 점에서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이 등기나 인도가 아닌 저작권법에 따른 등록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법 제54조 제3호의 규정은 이와 같은 입법적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질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채권자는 자신의 질권을 행사하여 채무자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질권자는 저작재산권 자체보다는 대개 그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목적물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가치가 금전 또는 기타의 형태로 변형되었을 때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질권은 질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은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물상대위라고 한다. 저작권법 제47조 제1항에서도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민법 제3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상대위에 관한 법리를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 요컨대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질권설정 계약에 명시한 목적인 저작재산권 그 자체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저작물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권 등을 말한다. 그런데 두 번째의 경우에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이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요구되는데, 그 이유는 금전이나 물건 등이 저작재산권자의 일반재산에 포함된 이후에도 질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면 이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이익의 충돌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양도성을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특성상 질권의 설정은 당연한 것으로 보아 그 설정에 관한 규정은 생략하는 대신에 설정된 질권의 행사 방법과 질권이 설정된 저작재산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 즉 질권이 설정된 저작재산권의 행사 주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자는 가급적 해당 저작재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기보다는 향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우선적 변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유치적 효력은 무의미하고 오직 우선적 변제의 효력에만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도 저작재산권은 환가처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저작재산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인정하여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용 허락,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 등을 통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기회를 보장하고, 질권자는 그러한 과실로부터 우선적인 변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질권자의 이익에도 부합될 것이다. 이에 저작권법 제47조 제2항에서도 민법 제352조와 제35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라고 하여 질권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저작재산권자는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 방법으로는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 허락 또는 배타적발행권이나 출판권 등의 설정 등이 있다. 그런데 이는 임의규정으로서 저작권설정계약에서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등록과 그 효과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은 당사자 간의 질권설정 계약으로 성립하며, 질권설정의 성립요건으로서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요컨대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에서 등록은 성립요건이 아닌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는 질권설정 계약에 의하여 저작재산권 설정의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며, 제삼자와의 관계에서는 제삼자가 등록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설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나, 다만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들 간의 저작재산권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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