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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

저작재산권 행사 제한에서의 공통적 적용사항

by 이은유 2022. 6. 26.

번역 등에 의한 저작물 이용의 허용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면 이용자는 해당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특별한 제한 규정에 해당할 때는 이용자는 해당 규정에서 허용하는 저작물의 이용행위뿐만 아니라 그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더욱 확장해 주고 있다. 즉, "법 제24조의 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 3부터 제35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부수적 복제 등,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그리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이라고 하는 이른바 저작물의 이차적 형태로서도 이용할 수 있다. 법 제36조 제1항의 입법적 취지는 저작재산권 행사의 제한 규정에 따라 원작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원작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며, 이는 곧 원저작자가 가지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하더라도 원저작자가 가지는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다음에서 보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원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 행사 제한의 특별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해당 규정에서 허용한 저작물의 이용행위뿐만 아니라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즉, "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3조의 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법 제36조 제2항은 제1항과 달리 저작재산권 행사의 제한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편곡이나 개작은 아니 되고 번역의 경우만 가능하게 한 것인데, 이는 해당 저작물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번역 이용이 가능한 경우로는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이 있으며, 해당 저작물의 복제 등의 이용뿐만 아니라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그리고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등에서는 저작물의 성질상 번역 이용이 구태여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제외하고 있다.

출처 명시의 의무

저작권법 제2장 제4절 제2관인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처럼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만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저작물 이용에서는 출처 명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로 저작자의 성명 표시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공익상 필요 등으로 그의 저작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도 하는데 이때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출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창작에 대한 사회적 명성을 원래의 저작자에게 되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출처 명시의 의무는 단순히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저작물의 구체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야 하는 의무이므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동시에 저작자의 성명 표시권을 보충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출처의 명시가 일반화될 때 이는 저작재산권자의 인격적 이익을 일부 보충해 주고 나아가 저작물 거래 질서의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명시의 의무는 이처럼 저작자의 성명 표시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이 커다란 특징인데, 다만 성명 표시권은 저작인격권으로서 일신 전속적 성격을 띠어 저작자 사망 후에는 소멸하나, 출처 표시의 의무는 저작자의 사망 후에도 지속되는 의무라는 점에서 성명 표시권보다 그 폭이 더욱 넓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가 명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저작물에 표시된 성명이 저작자의 실명인지 이명인지를 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표시된 그대로 표시하면 되고, 법 제1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성명 표시는 저작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무명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을 구태여 표시할 필요가 없다. 출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택해야 하므로 학문 분야와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출처 명시의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볼 때 학계나 업계의 관행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판물에 수록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판물의 제호와 함께 출판사의 명칭과 발행 연도 또는 공표 연도 그리고 저작물이 수록된 판이나 권 또는 호의 표시가 요구되며, 출판물 내용의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면수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술저작물 등은 그 작품의 소유자와 보관된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제작자의 표시가 당연히 필요하다. 어문저작물이나 학술 저작물 그리고 미술·음악·연극 등 예술 저작물에서 인용이나 출처 명시의 방법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의 관련 단체와 이들을 대표하는 기관에서는 통일적인 표준안을 작성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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