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의 긴장 관계
일반적으로 볼 때 저작자에게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성격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더욱 배가시켜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저작재산권을 일정 수준 제한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도 역시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둘 가운데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는 한 나라의 저작권 관련 환경 및 정부 시책에 바탕을 둔 입법정책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하겠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의 목적 내지는 이념으로서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도모는 저작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전제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종의 제도적·법적 장치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도, 법정 허락 제도,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제도, 저작재산권 행사의 제한제도 등이 있다. 첫 번째는 비록 저작물이긴 하지만 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작물, 즉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법률에서 규정하여 모든 사람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중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법정허락 제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한 후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그리고 상업용 음반의 제작 등에서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제도로서 우리의 경우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함이 원칙이고, 그 이후에는 누구든지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저작재산권 행사의 제한제도이며, 이는 저작권법 제2장 제4절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어느 만큼의 범위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 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 4에 걸쳐서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한 복제와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의 복제 등' 총 19개에 달하는 방대한 범위의 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상 논의한 네 가지 유형의 제도적 내지는 법적인 장치는 모두가 저작자의 동의가 없어도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과 각국의 입법례
최초의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에서는 저작재산권 중 가장 대표적인 복제권의 제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복제권을 제한하는 것은 가맹국의 입법에 따르도록 하면서 복제권 행사를 제한할 때 적용할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제9조에서 "이 협약이 보호하는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어떠한 방법이나 형식으로 그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특별한 경우에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하는 것은 가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복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이를 의미한다. TRIPs 협정은 복제권뿐만 아니라 모든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경우에 적용하는 소위 3단계 테스트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를 비롯한 각국에서 저작재산권 제한의 법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제13조의 "체약국은 배타적 권리의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 이용을 방해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일정한 경우에 제한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입법방식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간에 확연히 차이가 있다. 논리적이고 연역적인 성격이 강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저작권법에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와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성격이 강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일찍이 법원에서의 판례법을 중심으로 공정이용이라는 법리를 개발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개별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의회가 제정한 저작권법에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다만, 미국에서는 1976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그동안 판례를 통하여 구축된 공정이용에 관한 법률적 이론을 집약하여 공정이용이 되기 위한 네 가지 요건을 명문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저작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우리 저작권법의 체계
저작재산권은 사권이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인 권리임을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저작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근거 법률인 현행 저작권법의 구조는 제1조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라는 목적 내지는 이념 조항을 기반으로 하여 출발한다. 이에 근거하여 제2장 저작권 제4절 저작재산권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인 제23조부터 제38조까지 그리고 제101조의 3부터 제101조의 5까지에 걸쳐서 저작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 그것이 개별적인 경우든 일반적인 경우든 상관없이 저작권법에서 해당 규정의 적용이 있으면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된다. 결국 저작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다만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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