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일반적으로 사권으로서의 물권은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고 영구적으로 존속할 수 있지만, 저작재산권은 이와 달리 일정한 기간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공공의 영역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저작재산권은 사권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공적 성격의 권리이기도 하다. 저작재산권에 일정한 보호기간을 두는 것은 권리의 소유자가 이를 영구히 행사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라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여 인류문화의 향상 발전이라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찍이 베른협약에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규정한 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저작권법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어느 범위로 결정할 것인지는 그 나라의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우리는 저작권법 제2장 제4절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기간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입법 태도는 보호기간의 연장이라는 국제적 추세의 보조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로, 저작인격권은 일신 전속적 성격을 가지기에 저작인격권을 양도 또는 상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하면 동시에 소멸하게 되므로 이들 권리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의 문제를 논의할 여지가 없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관해서 법 제39조부터 법 제44조까지에 걸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저작재산권의 소멸에 대해서는 법 제49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편의상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논의하면서 이에 관해서도 동시에 살펴보기로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면서, 다만 이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로서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이란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그리고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 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과 그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는데, 이는 저작자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도 모두 저작재산권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후 70년이면 적어도 저작자의 4세대 후손 정도까지에 걸친 보호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명시한 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이 언제 사라지느냐만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법 제10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저작권의 발생에는 어떠한 형식이나 이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 등은 물론 특정한 매체에 고정되었는지 또는 등록 여부와도 관계없이 창작의 순간부터 저작재산권은 원시적으로 취득·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 발생의 시기와 종기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10조 제2항과 제39조 제1항의 두 규정을 종합하면 결국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시작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및 그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의 소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 등의 저작재산권의 귀속 주체로부터 저작재산권이 분리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와 같이 누구든지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유체물에 대한 재산권이 소멸하는 사유로는 목적물이 멸실, 소멸시효, 재산권의 국가귀속, 포기 등이 있으나, 저작재산권은 무체물이기에 목적물의 멸실로 인한 권리의 소멸은 해당이 되지 아니하고, 저작재산권은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으므로 결국 저작재산권의 소멸 사유로는 재산권의 국가귀속과 저작재산권의 포기에 따른 소멸만이 있을 수 있다. 저작자에게 상속인이 있거나 저작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여 그 권리가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속인 또는 다른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재산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해당 저작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저작재산권의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의 주체로서의 자연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저작재산권이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입법정책에 따라 직접 해당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국가가 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공중의 영역에 내놓아 누구든지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저작재산권이 아예 소멸하도록 할 수도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후자의 방법을 채택하여 아예 저작재산권을 소멸시켜 누구든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 즉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와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이들 두 경우에는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국가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저작재산권은 소멸하게 된다. 재산권의 국가귀속이라는 일반원칙에 대한 이러한 예외를 인정한 이유는 저작물은 문화유산으로서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보다 널리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사망한 저작재산권자가 공동 저작재산권자인 경우에는 그의 지분권은 상속되지 아니하고 저작권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동 저작재산권자에게 배분되며, 다른 공동 저작재산권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사망한 공동 저작재산권자의 저작재산권이 절대 소멸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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