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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

저작재산권의 지분권

by 이은유 2022. 6. 23.

저작재산권과 이를 구성하는 여러 유형의 지분권

저작재산권은 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지분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저작재산권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다발로 이해된다. 베른협약 이후 모든 국가에서의 입법 유형을 살펴보면 기술 발전이 저작물의 새로운 이용 형태를 낳고 이러한 새로운 이용 형태에 착안하여 개별적인 권리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천차만별이어서 추상적인 법률의 특징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크게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해당 이용유형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을 창설하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다양한 저작물 이용행위 유형 가운데 어느 분야에 한정하여 저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입법정책에 달려있다. 우리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떠한 이용행위에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는 저작권법 제1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하고 공정한 이용의 도모라는 저작권법의 2대 목적 내지는 이념에 달려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구체적인 지분권을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그리고 이차적저작물작성권 7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저작물의 대표적인 이용행위 가운데서 특히 이 7개 유형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이유는 저작자 이외의 자가 이와 같은 이용행위를 하려면 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저작권 환경과 저작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정책에 부합한다고 입법부가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모든 저작물이 위에서 언급한 일곱 가지의 지분권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가장 전형적으로 이용되는 행위가 존재할 때만 그에 부합하는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이 인정된다. 예를 들면 대여권은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과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전시권은 전시 대상이 되는 유체물의 형태를 가지는 저작물, 즉 미술저작물 등에서만 이 권리가 인정된다. 우리의 경우 복제권과 공연권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저작물의 새로운 이용 형태가 계속하여 생겨나며 이차적저작물작성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등이 추가로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급격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공중송신권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디지털음성 송신권까지 저작재산권으로 인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에 관한 입법적 태도는 저작물에 관한 입법적 태도와는 달리 제한적이고 열거적이어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결코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저작권법에서 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용행위, 예컨대 저작물에 대한 열람행위, 수입행위, 대출행위, 수집행위, 저작물에의 접촉 또는 접근행위, 저작물 판매과정에의 참여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작자가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곱 가지의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은 다시 그 저작물의 이용이 유형적인가, 무형적인가 아니면 응용하였는가에 따라 각각 유형적 권리, 무형적 권리, 응용적 권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유형적 권리는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재생하여 이용하거나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저작물의 유형적 이용에 따른 권리로서 여기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시권 등이 해당한다. 다음으로 무형적 권리는 저작물을 유형적 형태가 아닌 시청각적인 방법 또는 수단으로 일반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공영권,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 송신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응용적 권리는 원저작물을 번역이나 개작 등의 방법으로 응용하여 창작하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유형적 권리는 미술저작물 등과 같은 유형적 형태의 저작물의 이용에 널리 적용되고, 무형적 권리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영상저작물과 같은 무형적 형태의 저작물에 널리 적용될 수 있는 권리의 유형이며, 응용적 권리는 원저작물을 응용하여 창작하는 이차적저작물작성권이 이에 해당한다. 무형적 권리에 속하는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은 전달매체에 의해 전달된 저작물을 보관 또는 저장할 필요 없이 인간의 지각 기관을 통하여 직접 저작물을 감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 등 유형적 권리는 사람이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듣지 않고도 복제나 배포 등과 같은 유형적 행위만으로도 저작물의 이용행위를 구성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저작권법이 사적인 이용보다는 공중이 이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최종 소비자가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일보다 중간 매개자를 통한 간접적인 이용이 일반적이며, 무엇보다도 저작자가 개인적인 사용을 일일이 감시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저작권법은 개인적 차원이나 사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대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저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은 공중을 대상으로 한 권리와 그렇지 아니한 권리를 분류할 수 있다. 저작권법을 역사적으로 볼 때 복제권과 이차적저작물작성권은 사적인 이용과 공중을 대상으로 한 이용 모두에 적용될 수 있으나, 이들 두 유형의 권리를 제외한 그 밖의 권리, 즉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의 권리는 공중을 대상으로 한 이용에만 적용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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