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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

이차적저작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by 이은유 2022. 6. 19.

이차적저작물의 의의와 성립요건

대부분의 저작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보다는 선현들이 장구한 역사에 걸쳐 이루어 놓은 기존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창작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그 표현방식을 바꾸어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한 저작물을 이차적저작물이라 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이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이차적저작물의 작성은 저작물의 종류에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어문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연극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 등을 작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차적저작물과 후술하는 편집저작물은 모두 기존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다시 말해 원저작물을 응용·참고하여 작성한 점, 그리고 각자는 법에 따른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이차적저작물이 그 자체적으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임에 반하여 편집저작물은 단지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배열과 선택에서만 창작성을 요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인 변경 과정을 거쳐 상당한 수준의 창작성을 갖추었을 때 성립한다. 이처럼 이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며 실질적인 변경해야 하고 상당한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차적저작물은 기존의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이때 기초가 되는 원저작물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문저작물에 해당하겠으나 그 외의 저작물도 원저작물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예를 들면, 건축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이차적 저작물인 사진저작물을 작성할 수도 있고, 음악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연극적 요소 또는 무용적 요소가 가미된 이차적 저작물로서의 오페라나 발레 등을 창작할 수도 있다. 이차적저작물도 법에 따른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데, 그렇다면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원저작물을 어느 정도로 변경시켰을 때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원저작물에 대한 오·탈자의 수정이나 아주 미미한 변형만으로는 이차적저작물이 될 수 없고, 원저작물의 표현에 실질적인 변경을 하였을 경우에만 이차적저작물이 성립된다. 원저작물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의 방법으로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을 들고 있다.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데 번역은 어문저작물을, 편곡은 음악저작물을, 변형은 미술저작물을, 각색은 연극 저작물을, 영상제 작은 영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법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방법이란 연극 제작, 소설 제작, 녹음 제작, 미술품의 변형된 형태로의 복제, 원작품의 요약·발췌 또는 개작 등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원저작물의 표현을 상당한 수준을 넘어 아주 많이 변형시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창작성이 발현되면 이는 이차적저작물이 아니고 원저작물과는 관련이 없는 독립된 별개의 저작물이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이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제3의 별개의 저작물 사이에 있는 형태를 보인다. 이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결과 상당한 수준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실질적 변경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상당한 수준의 창작성도 동시에 요구한다. 원저작물은 무에서 유의 창조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개성이 저작물 중에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면 되는 최소한의 창작성만 있으면 되는 데 반하여, 이차적저작물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므로 originality는 애초부터 요구할 수 없고 다만 창작성의 수준에서 원저작물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 즉 상당한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한다.

원저작물과 이차적저작물과의 관계

다른 사람의 작품이나 원저작물에 기초하여 작품을 새로 쓰는 방법으로는 원저작물을 그대로 베끼는 경우, 원저작물에 아주 미미한 변형만 주어 실제로는 원저작물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원저작물이 가지고 있는 표현에 대해 실질적 변경을 하여 상당한 수준의 창작성은 있으나 지금까지 원저작물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원저작물을 참고만 하고, 다시 말해 원저작물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감정, 즉 아이디어만 차용하고 표현에 대해서는 이를 완전히 변경한 상태에서 전혀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작성하기 때문에 원저작물과 동일성은 아니지만, 최소한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즉, 원저작물에 대해 미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복제 수준이 아닌 상당한 수준의 실질적 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원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으며 그의 그 저작물에 기초하여 이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저작자는 어떤 경우에도 그의 저작물을 그대로 베끼거나, 사소한 변경을 가하는 방법 등으로 복제 하거나, 실질적 변경을 하여 이차적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원저작물을 단순히 참고만 하여 전혀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할 수도 있다.

실질적 유사성의 확인 방법

이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의 표현 부분을 어떠한 형태로든 차용하기 마련이며 둘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두 작품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두 저작물 간에 시장적 상호관계의 유무에서 찾는 방법이 있다. 같은 소비자를 두고 어느 작품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타 작품의 수요자에 영향을 주어 그 수요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수요를 촉진한다면 둘은 시장적 상호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의 시장적 수요를 잠식하기 때문에 이들은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으며 이 경우에는 두 작품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두 작품 간에 오히려 시장적 보완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때에도 시장적 상호관계는 존재하며 두 작품 간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두 저작물 사이에 사건의 구성이나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서 새로운 저작물로부터 원저작물의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성을 감득할 수 있다면 이들의 관계는 원저작물과 이차적저작물의 관계에 있다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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