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 법

저작인격권의 구체적 내용

by 이은유 2022. 6. 21.

저작인격권의 의의

저작권법은 일반적인 의미의 저작권의 하위 개념으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 제10조에서는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장 제3절에서는 저작인격권을, 제4절에서는 저작재산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3대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규정하면서, 비록 저작인격권은 아니지만, 저작자의 사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정도 동시에 두고 있다. 이밖에도 법 제15조에서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자의 정신적·인격적 요소가 체화된 저작물이 널리 공표되어 사회적 비난을 받을 경우 그의 인격적 이익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공표권을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도 저작자에게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공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와 같은 공표권은 최초로 한번 행사하면 다시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사실상 권리가 소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표권은 다른 저작인격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적 성격의 권리로서 이는 저작자만이 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제삼자가 저작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저작자의 저작물을 공표하면 이는 공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저작자가 가지는 공표권은 미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즉, 일단 공표된 저작물은 그것이 비록 저작자의 허락 없이 다시 공표되는 경우에도 저작자는 공표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때에는 단지 복제권과 같은 저작재산권의 침해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저작자의 공표권은 크게 자기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을 결정할 권리와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를 적극적 공표권이라 하고 후자를 소극적 공표권이라 할 수 있는데 전자에는 다시 공표의 시기와 방법, 공표의 형태 등을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여기서 공표란 그 개념의 범주가 대단히 넓은 것으로서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발행이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전형적인 이용행위에 착안하여 각각 권리를 창설하면서 그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연, 공중송신, 방송, 전송, 복제, 배포, 발행, 공표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그 개념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 공표인데, 공표는 공연, 공중송신, 전시, 복제 그리고 배포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행위 유형 중 가장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 결국 공표란 공개와 발행을 합친 개념이며, 공개와 발행은 모두 공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그룹에 제공되는 평가는 공표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공표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그의 손을 완전히 떠나 다수의 사람이 사는 세상에 내어놓아 더 이상 공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공표는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출판, 복제, 배포, 인터넷, 공연, 전시, 방송 그리고 기타의 방법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건 공표에 따른 법률적 효과는 동일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제삼자가 이를 공표하려면 저작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가능하다. 저작자의 미공표 저작물은 저작자만이 공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공표권의 행사는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권리로서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 중복하여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공표권은 저작인격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일신 전속성으로 말미암아 이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공표권은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에 제삼자가 무단으로 저작물을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복제권 침해의 주장과 같은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저작자가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가 될 수 있다. 만일에 저작자가 미공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가 그의 공표권에 기인하여 그 저작물의 공표를 금지한다면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은 전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저작재산권의 양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버린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제삼자가 공표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추정 또는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 제11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그것이다.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자 등은 해당 저작물을 공표하기 위해서는 저작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별도의 동의를 얻는 것은 해당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과정에 여러 가지 장해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이는 저작자의 본래 의도는 아닐 것이다. 저작자가 자신의 미공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제삼자에게 양도, 이용 허락, 배타적 발행권 등의 설정을 하였다면 여기에는 공표행위의 동의도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봄이 일반적인 경험법칙일 것이다. 이에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제삼자에게 양도, 이용 허락,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또는 출판권의 설정 등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 따른 저작자의 공표 동의는 추정 규정으로서 공표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반대 증거나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으면 이 추정은 깨어지고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저작자가 공표하거나 별도로 공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가 가지는 공표권의 침해가 된다.

댓글